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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세요! 기후동행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발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현금결제 또는 체크카드 사용 금액: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대중교통 및 친환경 서비스 이용 금액: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이용료 등 탄소중립 관련 항목.
-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국세청에 바로 등록하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3. 소득공제 혜택
1) 공제율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총 사용 금액의 30% 공제.
- 대중교통 이용 공제: 추가 공제 혜택 제공(총 사용액의 40%).
2) 공제 한도
- 총 공제 한도: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추가 혜택: 친환경 소비 항목은 별도 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 사용 내역 확인: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환불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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