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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04.23화)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2. 기본제출서류 (3종) 및 서식 다운로드
1)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3) 이체확인증(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할 것.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서식모음> '실거주 확인서' 다운로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식모음>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서식모음> 임대차계약서, 실거주확인서, 월차임납부확인서, 대리수령신청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식모음>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신청자격 상세 확인하기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월세 60만 원 초과해도 신청 가능한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
4. 심사 일정 및 전용계좌 개설
1) 일정
ㅇ 2024년 6월 예정, 7월 최종발표
ㅇ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신청 6월~7월 접수 예정
2) 입금전용계좌 개설
7월 최종발표 후 입금전까지 입금전용계좌개설(신한 청년드림통장)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제도를 파악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