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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24년 개정된 내용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지원 대상 확대: 총소득 기준 상향, 주택공시가격 변동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최대지급액도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상향
주택 공시가격 하락 (신청시 주택 공시가격 반영)
2. 신청기한 및 방법
정기신청 기간: '24.5.1.~5.31.(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
3. 지원 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1)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cf.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4.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 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최소 50만원~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 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최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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