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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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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및 24년 개정된 내용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지원 대상 확대: 총소득 기준 상향, 주택공시가격 변동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최대지급액도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상향 

    주택 공시가격 하락 (신청시 주택 공시가격 반영)

     

    2. 신청기한 및 방법

    정기신청 기간: '24.5.1.~5.31.(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

     

     

     

    3. 지원 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1)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cf.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4.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 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 5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최소 50만원~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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