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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고 만19세 ~ 34세 이하(차상위계층은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입대를 앞두었거나 청년도약저축계좌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일시중단과 중복가입 조건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가입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적립중지

    군입대 사유로 사전 신청만 허용되던 적립중지 사유가 2024년부터 확대됨. (2020년,2021년 가입자는 해당 안 됨.), 

    1. 대상자 및 기한    

    ▶군입대를 앞둔 신규신청자(2024년),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자 ☞ 적립중지 2년 가능,

     

    ▶ 실직,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중지 총6개월 가능

     

     ※ 단, 청년저축계좌 가입자(20,21년도 가입신청자)의 경우 군입대 사유로만 적립중지 2년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유지 중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군입대 예정이신 가입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관할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구청에서 진행 가능

     

    < 적립중지 취소/해제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기 >

    자산형성지원사업+적립중지(취소_해제)+신청서(청년저축계좌).hwp
    0.09MB

     

    3. 주의사항

    ● 통장개설 시 본인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최대 자동이체 신청기한은 적립중지(2년) 신청 전 만기일까지이므로 유지 중 자동이체가 해제될 수 있음. ☞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해제시 재신청을 권함.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자동이체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어 본인적립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적립중지 기간중에는 본인적립금 납입이 불가함. ☞적립중지 기간 중 예정보다 빨리 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된 가입자는 적립중지를 해제한 후 본인적립금을 납입 가능.

     

    ●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해도 본인 희망시 적립중지 신청없이 통장 유지 가능함.

     

    군입대로 인한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 가입기간은 5년 자동 연장됨(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

    적립중지(2년) 신청으로 가입기간이 5년 연장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됨.

     

    중복 가입 가능 / 불가능 청년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등...청년을 위한 통장은 너무나 많은데 중복가입 가능 여부와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하신 분들 아래 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중복참여가능한 통장

     

     

    중복참여 불가통장
    중복참여가 불가한 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가능으로 바뀜)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및 신청 2024년

    2024년 대상이 확대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대상,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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