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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이 2024년 4월 12일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 최대20만원, 지원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월세, 보증금 제한 등 거주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니 요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차 지원자 중 혜택이 종료된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 폐지
1.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19세 이상~34세 이하 ☞ 2024년 신청시 1990년~2005년생, 2025년 신청시 1991~2006년생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가구별 소득 요건 (중위소득/ 자산)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2억 이하
▶ 원 가 구-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7억 이하
◎ 올해 새로운 신청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 해야만 신청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추천
♧ 월세, 보증금 제한 조건 한시적 폐지!! (~2025년 2월 25일까지)
♧ 1차 사업 신청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재신청 가능!
♧ 현금으로 최대 20만원 지급, 최대 2년
◎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 정책과 동일
2. 신청하기 (04.12~ )
1) 인터넷
2) 모바일앱
3)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종료: 2025년 2월 25일
3.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
▫️ 올해 새로운 신청 조건으로 청약통장에 가입 필수!!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추천
※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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