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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여권 확인은 필수 과정이지요.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개명해서 기존 여권에 수록된 이름과 다르거나 로마자를 바꾸고 싶거나 여권사진을 변경하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도 재발급 가능하니 재발급 신청방법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거주자, 재외국민)

     

    여권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기존 여권에 수록된 개인 정보 수정, 변경

    재발급 사유

    -한글 성명 정정 또는 개명 후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 사진 변경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여권사진 변경 등 여권용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아래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면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모범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pdf
    1.24MB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

     

      방문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방문 신청, 수령할 수 있는 여권업무기관(시군구청 여권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야간업무를 하는 기관도 검색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방문 신청, 수령할 수 있는 재외공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발급여권 및 수수료

     

    신규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50,000원(58면)/ 47,000원(26면)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25,000원(58면, 26면)

    여권 분실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아래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면 여권분실신고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신고서.pdf
    0.07MB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방문 신청, 수령할 수 있는 여권업무기관(시군구청 여권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야간업무를 하는 기관도 검색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방문 신청, 수령할 수 있는 재외공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발급여권 및 수수료(분실, 훼손)

    여권재발급 수수료

     

    신규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50,000원(58면)/ 47,000원(26면)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25,000원(58면, 26면)

     

    여권 훼손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유의사항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국내거주자용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용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후 수령할 수 있는 여권업무기관(시군구청 여권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야간업무를 하는 기관도 검색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방문 신청, 수령할 수 있는 재외공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발급여권 및 수수료

    신규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50,000원(58면)/ 47,000원(26면)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25,000원(58면, 26면)

     

     

    대한민국여권표지 변화
    새로운 대한민국여권 표지
    종전 여권과 신여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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