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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한 9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이 시작되고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반려동물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진등록기간 신고하는 경우 1만원 등록비용(보통 4만원~8만원) 및 과태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서울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2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2024년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등록 방식

    등록인식표 부착을 위해 한가지 택일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반려동물등록 방식(정책브리핑)

    절차 및 등록 방법

    내장형, 외장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지자체와 협약된 동물병원에서만 시술,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가까운 동물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장형 목걸이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등(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를 통해 구입

     

     

     

     

    선착순으로 등록비 지원받기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1만원 (보통 4만원~8만원 정도 비용이 듦)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자진신고 기간까지 선착순(9,000마리)으로 지원하니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지원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확인

    시술을 받은 후 공식누리집에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및 대상

     

    자진신고 기간

    2024년8월5일(월)~9월30일(월)

     

    * 자진신고 기간을 엄수하여 혜택(지원)도 받고 소중한 반려견도 지키세요.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10월 31일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반려묘도 내장칩 시술은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과태료 금액 

     미등록 - 20만원~60만원 과태료 부과

    ○ 미등록한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됨.

    *도움이 될만한 정보

     

    반려견 사망, 분실시, 주인 변경시 일정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보 변경 신고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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