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여권이지요. 아래 글을 통하여 여권재발급 종류,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서류, 사진, 수수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늦어도 출국 2주전까지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갱신) 온라인 신청

     

    여권유효기간만료되었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재발급을 하는 경우,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택일.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함.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함.

    온라인 신청시 여권을 수령할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 

    -정부 공식 누리집(또는 앱) 또는 국민은행 앱(스타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며 허용된 인증서 필요. 국민은행 앱으로 신청시, 계좌가 없어도 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접수가 되면  (정부24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 

     

    ▼아래 버튼을 통하여 정부 24 여권재발급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하여 정부24로 접속 "여권재발급"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준비서류)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만18세 이상, 병역의무 제외,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됨.

     (만18세 미만, 병역의무대상자는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용 사진 1매는 방문신청시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

     

    여권용 사진 규격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 규격

    여권용 사진 규격(외교부 제공)

     

    ▼아래  링크를 통하여 사진 규격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이즈, 배경, 헤어스타일, 안경, 렌즈 , 영유아 사진 등)

     

     

     

    여권사진 온라인 업로드

    온라인용 여권사진 외교부 제공
    온라인 여권사진 업로드(외교부 제공)

    여권용 사진을 직접 찍고 업로드하는 경우 사진 용량, 배경, 사이즈 등이 규정에 맞는지 궁금하지요.

     

    아래 링크 버튼 통해 사진이 여권발급에 적합한지 직접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발급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표와 같습니다. (여권발급비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인하되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표 (외교부)

    -복수여권 10년(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여권 재발급 신청 및 수령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업무기관은 전국256개소가 있으니 가까운 곳 또는 상황에 맞는 곳(야간업무, 온라인신청 가능 등)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함.

     

    여권업무기관(여권사무대행기관) 찾기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여권업무기관(시,군,구청 여권과) 검색,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선택할 수 있으나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함.

    √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함.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상태 조회

    -여권발급 신청 후 발급완료까지 통상 8일(성수기는 지연 가능)이 소요됩니다.

    -여권발급 신청 후 진행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지요. 발급 상태를 직접 조회(「정부24」,「KB스타뱅킹」)할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회해보세요.

     

     

     

     

    -「KB스타뱅킹」 여권발급 진행 상태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 상황 안내

    대한민국여권 표지 변화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함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도움이 될만한 정보 안내

     

    여권 사진 규격, 온라인 업로드 규정, 여권사진 변경 신청 

     

    여권용 온라인 사진 규격, 여권사진 변경

    요즘은 여권용 사진도 직접 찍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사진, 얼굴을 가리지 않는 헤어스타일, 안경, 렌즈, 각도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격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present.myfavoritethings33.com

    여권 수록 정보 변경, 수정, 여권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여권재발급-이름 변경, 수정, 사진 변경, 여권 분실, 훼손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예전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뿐 아니라 국민은행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발급비가 인하되었으니 아래 재발급 정보를 참조

    present22.myfavoritethings33.com

     

     

     

    반응형